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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1.03.13

(직장급여)연봉테이블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각 기업마다 임직원 급여에 대한 연봉테이블이 있는데요.

어떤 직종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쉽게 나오는 반면, 어떤 곳은

보여주지 않고 비밀인 마냥 취급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혹은 기업/기관별 자체 지침 및 정책 등에 따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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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는 있으나(근기법 제14조), 연봉테이블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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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공기업 등은 그 연봉 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내부 규정을 공개하도록 한 반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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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테이블에 대하여 법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기준같은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봉테이블을 회사운영 지침으로 규정하여 대외비 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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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혹은 기업/기관별 자체 지침 및 정책 등에 따르는 걸까요?

    --------------------------------------------------

    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는 달리

    급여명세서, 연봉테이블은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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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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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혹은 기업/기관별 자체 지침 및 정책 등에 따르는 걸까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사용증명서에 대해서만 규정할뿐, 급여테이블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개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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