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혹은 기업/기관별 자체 지침 및 정책 등에 따르는 걸까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사용증명서에 대해서만 규정할뿐, 급여테이블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개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