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연봉테이블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각 기업마다 임직원 급여에 대한 연봉테이블이 있는데요.
어떤 직종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쉽게 나오는 반면, 어떤 곳은
보여주지 않고 비밀인 마냥 취급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혹은 기업/기관별 자체 지침 및 정책 등에 따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는 있으나(근기법 제14조), 연봉테이블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공기업 등은 그 연봉 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내부 규정을 공개하도록 한 반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테이블에 대하여 법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기준같은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봉테이블을 회사운영 지침으로 규정하여 대외비 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혹은 기업/기관별 자체 지침 및 정책 등에 따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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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는 달리
급여명세서, 연봉테이블은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혹은 기업/기관별 자체 지침 및 정책 등에 따르는 걸까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사용증명서에 대해서만 규정할뿐, 급여테이블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개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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