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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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2019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당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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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업체 관리자의 불합리한 사유서작성요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요구 자체가 불합리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경찰에 강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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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랑 연차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시 1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5월 2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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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할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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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년의 경우 2개월 근무하였으므로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5×=2÷12=2.5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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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는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쉬라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쉬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가를 취지대로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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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정확한 월급액수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산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하여야 하므로 알바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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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수령 자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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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전환배치시 노선견습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 결제 등에 따랐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노선견습이 위와 같은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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