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파업 등)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