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을 진행하면 노조원들은 유급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파업을 진행한다면 해당 날짜만큼 무급으로 파업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으로 진행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불법 파업이 아니라 신고를 하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파업 등)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을 단행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 노조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업은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은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무급으로 진행합니다. 즉, 파업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도 노동이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파업이 유급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파업이 아니라 신고를 하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단협에서 유급으로처리하는경우라면 정당한파업에 한하예 유급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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