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4.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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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근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 9시간, 그 중 야간근로시간 6.5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5+5×0.5+6.5×0.5+8)÷7×365÷12=255(해설) 45는 1주 실근로시간수, 5×0.5는 1주 연장근로가산시간수, 6.5×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평균 월급=시급×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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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총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청소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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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06:0007: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만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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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일반직과 업무직의 성과급 차등지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직과 업무직의 성과급 차이가 차별에 해당한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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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손해배상/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경찰서에 조사받을 경우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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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 한도를 위반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할 것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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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입니다 국경일근로시 평일과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인 3월 1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일 경우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일요일은 공휴일 유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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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 후 실업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개월 근무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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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의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정의 취지가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반대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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