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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멧돼지237
명랑한멧돼지23721.02.28

만근후 임금체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체 근무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9월경 무급휴무를 하고

월급 25%를 덜받았고 . 올해 1월 근무한 급여 중

고통분담하자며 10%를 덜입금받았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통보였고 만근후에 급여일 몇일전에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이에대해서 업주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작년 9월에 한 무급휴가 또한 통보였고거의 반강제로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어떤이유에도 만근시에 급여를 깍아서 주는건 법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담당 노무사님이 월급을 10% 빠진거에 급여명세서에 미기입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는 그냥 10%빠진 금액만큼만 일했는식으로 적혀있습니다 법에 퇴직금이나 급여를 줄 수 없을정도의 재산이면 가능하다는 말도있던데 개인건물에 외제차 2대보유중이라서 더욱 의문입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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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 전액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아니라 통보였고 만근후에 급여일 몇일전에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이에대해서 업주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작년 9월에 한 무급휴가 또한 통보였고거의 반강제로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어떤이유에도 만근시에 급여를 깍아서 주는건 법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담당 노무사님이 월급을 10% 빠진거에 급여명세서에 미기입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는 그냥 10%빠진 금액만큼만 일했는식으로 적혀있습니다 법에 퇴직금이나 급여를 줄 수 없을정도의 재산이면 가능하다는 말도있던데 개인건물에 외제차 2대보유중이라서 더욱 의문입니다

    1. 경영상해고의 일환으로 해고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 삭감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의없이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시간대비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상 실제 근로한 시간이 적게적혀있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으로도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경영상 어려움여부 및 재산존재여부에 대해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인지에 따라 사업주의 개인적 재산이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를 파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삭감 전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2. 휴업을 하게 되면, 전액 지급은 아니지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