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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멧돼지237
명랑한멧돼지237
21.02.28

만근후 임금체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체 근무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9월경 무급휴무를 하고

월급 25%를 덜받았고 . 올해 1월 근무한 급여 중

고통분담하자며 10%를 덜입금받았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통보였고 만근후에 급여일 몇일전에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이에대해서 업주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작년 9월에 한 무급휴가 또한 통보였고거의 반강제로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어떤이유에도 만근시에 급여를 깍아서 주는건 법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담당 노무사님이 월급을 10% 빠진거에 급여명세서에 미기입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는 그냥 10%빠진 금액만큼만 일했는식으로 적혀있습니다 법에 퇴직금이나 급여를 줄 수 없을정도의 재산이면 가능하다는 말도있던데 개인건물에 외제차 2대보유중이라서 더욱 의문입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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