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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하늘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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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인수인계시간근무에포함되지않나요?

인수인계땜에 하루세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에 포함해서 주지않아 법에 걸리지 않는지 업주한테 말해서 받을수 있는지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365일 한달네번쉬는거외엔 없는데 악덕업주 처벌하는법은 없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일을 한 것도 그 만큼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가 의심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유념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신지 확인하시고 조건이 충족 됐을 때 받지 않고 계셨다면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땜에 하루세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에 포함해서 주지않아 법에 걸리지 않는지 업주한테 말해서 받을수 있는지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인수인계시간도 엄연히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것인바 근로시간으로 임금청구 가능할것입니다.

      365일 한달네번쉬는거외엔 없는데 악덕업주 처벌하는법은 없는지요?

      - 구체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적용사항이 다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일한 것도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