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3개월 퇴직금포함으로 받는데 대부분 그러나요?
현재 5200 13개월 퇴직금 포함입니다
세후 340정도 받는것 같은데요 사회초년생때부터 매번 13개월로 나눠서 받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와이프는 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12개월 퇴직금 별도로 받있다고 합니다
13개월로 나누다보니 12개월로따지면 4800인데요..
괜히말로만 연봉만 많이받는 느낌이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을 13개월로 나눈다는 의미는 1년분의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인 연봉액은1년분의 퇴직금 적립액을 뺀 나머지 연봉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연간임금총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한 해석은 상기 판례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봉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이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전 5,2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전 4,800만원을 연봉으로 계약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세전 400만원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하여 적립한다는 취지의 게약은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6월 이후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1개월분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되는 세전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경우 문제가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 위법이 되고 퇴사한 바 없음에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월 지급명세서에 임금과 퇴직금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반환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조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연봉만 커보이게 하는 계약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서
나중에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