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입사 후 2개월만에 퇴직했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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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가 끝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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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신고를 했다면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우선 회사측에 정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정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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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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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필요 조건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설립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노조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복수노조 인정).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원에 대한 권리침해시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노조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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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는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결근일에 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이 보험관계 상실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날을 사직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실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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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3개월 일수)×30×근속일수÷365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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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연봉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보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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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한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판단합니다. 새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발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존에 산재 치료를 받았던 질병이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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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량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급량비의 금액이 50,000원이므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급량비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출퇴근 시각은 근로계약서와 다르나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근로를 계속했다면 근로시간 부분에서 사실상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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