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어야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는 당일에 해당 사업장 소속이면 포함됩니다. 야간시간대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사업장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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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자는 출퇴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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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사업장 되는데, 단시간근로자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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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동일성은 변경되지 않고 대표만 변경될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대표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대표 변경 이후 퇴직자에 대해 새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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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일치 수령후 다음 받는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일수를 결정하는 날을 실업인정이라고 하고 실업인정되는 기간을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1차 실업인정시에는 2주(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분 지급), 2-4차 실업인정시에는 4주(28일분 지급), 5차 이후 실업인정시에는 1-4주(7일~28일분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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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단위로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2윌 31일 시점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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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신고하여 소급 적용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가입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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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그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선택기회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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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만둔다 했다가 10일후 다시 다닌다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주휴수당 줄필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 후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만둔다고 한 후에 계속근무하다가 10일 후에 다시 계속 다니겠다고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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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구하라 했으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 구하라고 말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다른 사람을 구해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는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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