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25일입니다. 1월달 한 달동안 일한 2월 25일에 받는 시스템이죠.
제가 2월 28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을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믿음직한 회사가 아니라서요.혹시 3월 25일까지 기다렸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는 걸까요? 또, 퇴직하기 전에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