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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거미29
고운거미29
21.02.16

퇴직하는 날에 해당 달에 일한 급여를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의 급여일이 25일입니다.

1월달 한 달동안 일한 2월 25일에 받는 시스템이죠.

제가 2월 28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을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믿음직한 회사가 아니라서요.

혹시 3월 25일까지 기다렸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는 걸까요? 또, 퇴직하기 전에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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