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일부로 이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속기간이 최소한 1년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날짜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0년 2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2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하였기 실제와 불일치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정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직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직한 점을 강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는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4대보험 신고 이전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신고 이전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회 휴무는 무조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당 1일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몰아서 쉬고 몰아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특정주에 2일을 쉬고 다음주에 7일을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라고 할 경우 계속 다니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원칙적으로 미리 약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입니다.질문 2에 대하여일정한 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상시적으로 20시간을 했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합계는 9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 미만자의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입사 첫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퇴직 당시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