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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꽃게잔
털털한꽃게잔21.02.03

IRP 퇴직연금 중도 인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희 회사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주택마련을 통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면 정확한 중도인출 조건과 진행절차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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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7.2, 2019.10.29, 2020.11.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RP 퇴직연금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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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도가 있습니다.

    가입한 퇴직연금 관리 회사에서 중도인출 신청서 양식을 요구하시면 필요한 서류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시는게 좋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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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무주택자로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사업자(금융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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