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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천산갑213
당찬천산갑21321.02.03

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 있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21년도 신청하려고하는데

1. 회사도 가입되있어야 신청가능한가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가능여부 회사에도 믈어봐야하나요?

3. 본인얼마, 회사얼마, 정부얼마 이런식으로 기재 되어 있던데 회사에서 돈을 내는 건가요?

4.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좋아 하지않나요??

5.입사일로 부터 2년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부터 2년인가요?
6. 중도 퇴직시 아예 절대로~ 못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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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재직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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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안해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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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도 가입되있어야 신청가능한가요?

    -> 아니오. 회사가 기가입시업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청년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가능여부 회사에도 믈어봐야하나요?

    -> 네. 회사와 청년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본인얼마, 회사얼마, 정부얼마 이런식으로 기재 되어 있던데 회사에서 돈을 내는 건가요?

    -> 아니오. 청년 본인부담분만 있고 회사 부담분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기업의 명의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4.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좋아 하지않나요??

    -> 조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오히려 청년의 장기근속이 가능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달리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5.입사일로 부터 2년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부터 2년인가요?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6. 중도 퇴직시 아예 절대로~ 못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가입 후 1개월 내에 취소하거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실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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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도 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3. 회사도 적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5. 가입일부터 2년입니다.

    6. 중도퇴사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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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도 운영기관과 협약해야합니다. 기타 서류 제출해야합니다.

    2. 5인이상의 기업이어야 하며, 5인미만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회사가 실제지불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청년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이 다입니다.

    4. 장기근속 유도에 있어서 회사측에서 좋은제도입니다.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운영기관과 지원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6. 자발적 퇴사시 재가입 불가이며, 사업장 사정으로 퇴사시 예외적으로 6개월이내 재가입 1회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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