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 수주업무에 한정하여 업무 변동없이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부서 변동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부서 이동 명령 권한은 인사권으로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2. 질문에서 언급한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근로조건을 매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미동의시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해고될 수 있습니다.3. 1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그 전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4.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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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요청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종합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은 위에서 설명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1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연봉액수를 정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연봉액수에는 위에서 설명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오해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설사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로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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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장 야간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간의 경우1일 유급시간=10+2×0.5=11(시간)(해설)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1개월 유급시간=10×11=110(시간)(2) 야간의 경우1일 유급시간=10+2×0.5+6×0.5=14(시간)(해설)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6×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1개월 유급시간=15×14=210(시간)(3) 주휴시간4.3×8=34.4(해설) 4.3은 월 평균주수, 8은 주당 유급휴일시간(4) 1개월 총 유급시간110+210+34.4=354.4(시간)(5) 월 최저임금8,590×354.4=3,044,296(원)(해설) 8,590은 2020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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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중 자진퇴사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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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급휴가로인한 퇴사시 사직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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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계산해서 월급이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2+32×0.5+8)÷7×365÷12=417(시간)(해설) 72는 1주간 실근로시간, 3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월 최저임금=8,720×417=3,636,240(원)(해설) 8,720은 2021년 최저임금(시급)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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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동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기간 동안에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연봉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봉액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종전에 비해 인하된 금액으로 연봉액수를 제시할 수 있고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1주 45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책정시 이와 같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3. 당초 채용시 연구직에 종사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재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4.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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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금 신청 하면 얼마나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75%를 받고, 복직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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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 2회 이상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9월과 12월에 위와 같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으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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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하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기간 동안에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연봉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봉액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종전에 비해 인하된 금액으로 연봉액수를 제시할 수 있고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1주 45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 당초 채용시 연구직에 종사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재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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