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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메추라기261
귀중한메추라기26121.01.25

년차 미사용분 퇴직후 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년차 미사용분을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해주지 않네요, 퇴사후 3년까지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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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실제 선생님께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일, 일수 등을 전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내 취업규칙,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 등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사용대장 등을 첨부하시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 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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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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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근내역을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할 경우 임금 지급 내역에 의해 출근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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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일단,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자료)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개근을 어떻게 했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는 점

    (출퇴근내역, 연차와 관련한 회사와의 카톡 등이 도움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된 연차휴가 사용신청서 ,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등이 있어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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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사용일지를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걸면 감독관이 연차사용일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 전에 근로계약서등 자신의 근속연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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