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일단,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자료)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개근을 어떻게 했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는 점
(출퇴근내역, 연차와 관련한 회사와의 카톡 등이 도움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된 연차휴가 사용신청서 ,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등이 있어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