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접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금품에 대하여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제기후 출석 조사시 근로자분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활한 조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건 대리의 경우 노무사 및 법인에 따라서 대리비용은 상이합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착수금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내용에 공개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에 직접 법인 또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