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경건한원앙113
경건한원앙113
21.01.26

알바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받고있었는데

마지막 근무한 날 (14시간치 임금) 과

2년 2개월 26일 정도 근무한

퇴직금이 지급 안된 상태입니다.

주당 34-36시간 근무로 퇴직금 지급사유는

부합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 혼자서 임금체불진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효가 3년인건 알지만 빨리하고싶어서요ㅜㅜ)

이 경우 제가 노동청에 방문할 수 없어도

노무사님께 사건 의뢰? 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착수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또 퇴직금을 지불받거나 소액체당금을 수령하고 나서 지불하게되는지, 선불금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공개답변이 어려우신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