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받고있었는데
마지막 근무한 날 (14시간치 임금) 과
2년 2개월 26일 정도 근무한
퇴직금이 지급 안된 상태입니다.
주당 34-36시간 근무로 퇴직금 지급사유는
부합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 혼자서 임금체불진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효가 3년인건 알지만 빨리하고싶어서요ㅜㅜ)
이 경우 제가 노동청에 방문할 수 없어도
노무사님께 사건 의뢰? 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착수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또 퇴직금을 지불받거나 소액체당금을 수령하고 나서 지불하게되는지, 선불금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공개답변이 어려우신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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