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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원앙113
경건한원앙11321.01.26

알바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받고있었는데

마지막 근무한 날 (14시간치 임금) 과

2년 2개월 26일 정도 근무한

퇴직금이 지급 안된 상태입니다.

주당 34-36시간 근무로 퇴직금 지급사유는

부합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 혼자서 임금체불진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효가 3년인건 알지만 빨리하고싶어서요ㅜㅜ)

이 경우 제가 노동청에 방문할 수 없어도

노무사님께 사건 의뢰? 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착수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또 퇴직금을 지불받거나 소액체당금을 수령하고 나서 지불하게되는지, 선불금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공개답변이 어려우신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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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접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금품에 대하여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제기후 출석 조사시 근로자분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활한 조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건 대리의 경우 노무사 및 법인에 따라서 대리비용은 상이합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착수금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내용에 공개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에 직접 법인 또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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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사건 수임료는 법인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 받은 노무사가 대신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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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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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해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 액수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여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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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체불사건을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착수금+성공보수로 계약하게 됩니다.

    여러 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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