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자진퇴사) 왕복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합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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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6 비자가 4대보험에 월급식 진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6 비자는 예술흥행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연예인, 모델, 운동선수 등이 받는 비자입니다. 연예인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인 경우 임금형태가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 다양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수를 월단위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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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탈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할 경우 이 근로가 취업으로 인정될 정도이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 정도이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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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가 실업급여 산정금액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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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지 이틀만에 관뒀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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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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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경영난으로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시에는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사례처럼 근로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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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감축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감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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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반수 이상과는 다릅니다.과반수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방법은 과반수 노조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직접 동의하는 방식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동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합을 통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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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상용직으로 퇴사할 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입니다. 그때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이렇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이직사유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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