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5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더라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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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단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11. 14. 입사하여 2020. 11. 30. 퇴사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2017. 11. 14. 15일2018. 11. 14. 15일2019. 11. 14. 16일2020. 11. 14. 16일합계 62일이 합계일수에서 사용하였거나 수당을 받은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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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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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지급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관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관행이 적법하고 별도로 고려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152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0시간은 당연히 유급이고 8시간도 유급이므로 유급시간은 15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유급시간이 초과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50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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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한 주 급여산정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됩니다. 물론 연차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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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과학자 입니다. 거의 10년 쉬었는데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단절자가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경력단절로 인해 능력이 쇠퇴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쇠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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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20년 12월이면 1년이 되므로 이후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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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40시간 외 1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각각의 근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평일근무 : 통상임금의 100%휴일근무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00%유연근무 : 위와 동일함. 다만, 유연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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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일용직 근무자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적용에서 일용직과 상용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실제로는 상용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입니다.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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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월급에 퇴직금 산정급여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급받는 돈보다 적습니다 퇴직할때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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