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산정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업수당 산정시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예를들어 주5일 주 40시간 기본급 180만원만 받는 근로자가 1월 1일에 휴업수당 산정한다고 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58,696원
1일 통상임금은 약 68,900원이 산정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58,696원의 70%금액)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70%(68,900원의 70%금액)를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하고 제46조 제1항 중에 어느 조항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사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기법 제46조 제1항 본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기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금액인 58,696원이 통상임금 68,9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58,696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해당 금액에 7할을 적용한 금액이 휴업수당에 해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적인 기준이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그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휴업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68,900원의 70%가 휴업수당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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