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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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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

휴업수당 산정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업수당 산정시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예를들어 주5일 주 40시간 기본급 180만원만 받는 근로자가 1월 1일에 휴업수당 산정한다고 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58,696원

1일 통상임금은 약 68,900원이 산정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58,696원의 70%금액)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70%(68,900원의 70%금액)를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하고 제46조 제1항 중에 어느 조항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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