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하올라
아하올라20.12.07

휴업수당 산정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업수당 산정시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예를들어 주5일 주 40시간 기본급 180만원만 받는 근로자가 1월 1일에 휴업수당 산정한다고 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58,696원

1일 통상임금은 약 68,900원이 산정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58,696원의 70%금액)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70%(68,900원의 70%금액)를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하고 제46조 제1항 중에 어느 조항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사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기법 제46조 제1항 본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근기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금액인 58,696원이 통상임금 68,9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58,696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해당 금액에 7할을 적용한 금액이 휴업수당에 해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적인 기준이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그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휴업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68,900원의 70%가 휴업수당액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