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후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종료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름 규모있는 회사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딱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인공고시 정규직 채용기회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구요. 업무 내용도 정규직과 완전 동일하고 차이는 없었습니다. 기존 선배들도 모두 같은방식으로 입사해서 정규직 전환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성과포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 선배들의 갑질아닌 갑질도 있었지만 정규직전환만 바라보고 꿋꿋이 버텼습니다.
저는 성과도 (최)상위급이고 근퇴나 사내생활로 문제가 된적조차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사동기중 극히일부 남직원만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남녀 편을 가르고 싶은마음은 추호도 없지만(업무도 성별과 전혀무관)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의심이 안생길래야 안생길수가 없네요.
심지어 새로 계약직 채용 공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기존 문제가 없는 계약직을 계약종료 시키며 새로 계약직 직원을 뽑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걸까요.. 회사에서 계약종료 라고하면 그냥 따라야 하는걸까요. 이런 부분이 정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너무 슬픈일이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할지 거절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지겠으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바와같이
채용공고상 정규직 전환기회 가 있고, 회사내부규정에서도 일정한 점수이상의 득점이 정규직이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최상급의 점수를 득점한 사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과거 동일 계약직근무에서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측에서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반증한다면 갱신거절은 적법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측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고 관행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측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로 계약해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만료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별다른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입사동기중에 남직원만 정규직 전환된다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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