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금조건을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한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래 조건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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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전 18개월간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비자발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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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떼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공제하는 것과 근로자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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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로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일수에서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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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변경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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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등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 식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2. 식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식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식대와 식사가 동등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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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근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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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스카웃)근로자에게 기준연봉을 속여서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후 복직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액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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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후 복직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액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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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누리지 못한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그런데 휴게시간대에 손님 응대 등으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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