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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리215
금쪽같은개리215

06:00~명일02:00 까지 콘크리트 타설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수는 어떻게 되나요?

06:00~명일02:00 까지 (총 연속 근로 20시간)

휴식시간 없이

콘크리트 타설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정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8시간 X 2=16시간 : 2공수?) + ( 4시간?) => 2.5 공수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적으로 8시간을 1공수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공수가 책정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가정).

        - 실근로 20시간: 20시간/8시간 = 2.5공수

        - 연장근로 12시간: 12시간*0.5/8시간 = 0.75공수

        - 야간근로 4시간: 4시간*0.5/8시간 = 0.25공수

        - 총 공수: 2.5+0.75+0.25 = 3.5공수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만, 이런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 20시간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야간근로시간 : 4시간

      따라서 1공수가 8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5공수가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출한 유급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유급시간=20+12×0.5+4×0.5=28(시간)

      (해설) 20은 실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