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일주일 근무중 4시간 8시간 근무시
회사사정으로
월요일 4시간
화수목 휴무
금요일 8시간 일하는데
화수목중 하나 연차로 대체하면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원래 주 5일 일하는 회사입니다.
주5일을 연차로 채우면 주휴수당 안주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4시간 , 8시간 2틀은 일했지만 15시간은 못채웠으니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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