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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흑로29
알뜰한흑로2920.12.01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일주일 근무중 4시간 8시간 근무시

회사사정으로

월요일 4시간

화수목 휴무

금요일 8시간 일하는데

화수목중 하나 연차로 대체하면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원래 주 5일 일하는 회사입니다.

주5일을 연차로 채우면 주휴수당 안주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4시간 , 8시간 2틀은 일했지만 15시간은 못채웠으니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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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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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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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화수목중 하나를 연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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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연차를 쓴경우는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의 경우라도 근로를 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보아서 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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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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