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