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시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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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면 주52시간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시간 근로 억제정책으로서의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서는 임금형태와 관계없이 주 52시간제는 준수되어야 합니다.다른 의미로서 임금계산시간으로서 주 52시간제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약정할 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임금액수를 정했다면 약정한 시간을 근로하는 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로서 임금액수에 관한 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를 시킨 측면에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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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상품구입이 가능하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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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이 사업장에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만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무급휴일조차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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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퇴직후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요양급여 청구권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퇴직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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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하여 연차휴가일의 지정을 요청받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자 이전에 사직하게되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휴가일 이전에 퇴사하면 그때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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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대해서 조정을 하고싶은데 계약위반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시키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근무시킨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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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들 가운데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정해진 근로일・근로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② 근로시간 장단의 변형(단위기간 이내)③ 주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성립<선택적 근로시간제>① 의무근로시간대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 자유선택② 근로시간대의 변형과 장단의 변형(1개월 이내)③ 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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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6개월후 급여인상되있는데 지급을안했을때 대응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후 급여인상 약속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로서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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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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