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5.30.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귀하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 5. 1. : 입사
2018. 5. 1. : 15일
2019. 5. 1. : 15일
2020. 5. 1. : 16일
귀하가 2020. 5. 이후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20. 12. 퇴사 예정일까지 총 9일(16일-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