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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꽃게13
탁월한꽃게1320.11.30

2017년 5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대로 2017년 5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예정입니다.

년마다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2020년 5월 입사일 이후부터 7개의 연차를 썼다면

앞으로 퇴사일까지 몇 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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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7.5.30.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이에 따른 귀하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5. 1. : 입사

      • 2018. 5. 1. : 15일

      • 2019. 5. 1. : 15일

      • 2020. 5. 1. : 16일

    3. 귀하가 2020. 5. 이후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20. 12. 퇴사 예정일까지 총 9일(16일-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11개의 연차휴가 개수가 차이날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 15일

    2019년 5월 : 15일

    2020년 5월 : 16일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입사일부터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9개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5.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연차법이 적용됩니다.

    5.30일 이후 입사의 경우

    11 +15+15+16-7

    (1년 미만 근속자 11개는 1개월 개근 시 1개발생 / 1년간 근속시 80퍼센트이상 출근 = 15 / 3년차에 1개가산)

    5.30일 이전 입사의 경우

    15+15+16-7

    다만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입사라고 했는데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로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5월에 15일 발생

    2019년 5월에 15일 발생

    2020년 5월에 16일 발생

    총계 46일 발생

    미사용일수=46-7=39(일)

    퇴직시까지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39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