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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0.11.29

미지급 급여 받을 때 감독관 분할 제안 거부해도 되나요?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합하면

300 약간 넘고요

다음주 금요일날 노동부에 찾아뵙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는 담당관님이 계속

분할을 제안하시더군요

업주 사정이 어렵다. 한번에 주기는 어렵다. 뭐 이런식으로요

(업주측은 10개월에 나눠서 300을 준다고 했다던..)

근로 계약이 두번 바뀌었는데

두번다 안 썼고요

분명 감독관님이 분할 제안하실 거 같은데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번에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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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 번에 받으면 금상첨화이나, 근로감독관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당연히 일시불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 만큼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여지가 커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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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부해도 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결국 못 주게 되면(사업주는 벌금형),

    민사로 받아내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겠고,

    최악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법으로도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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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가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을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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