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 받을 때 감독관 분할 제안 거부해도 되나요?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합하면
300 약간 넘고요
다음주 금요일날 노동부에 찾아뵙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는 담당관님이 계속
분할을 제안하시더군요
업주 사정이 어렵다. 한번에 주기는 어렵다. 뭐 이런식으로요
(업주측은 10개월에 나눠서 300을 준다고 했다던..)
근로 계약이 두번 바뀌었는데
두번다 안 썼고요
분명 감독관님이 분할 제안하실 거 같은데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번에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번에 받으면 금상첨화이나, 근로감독관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일시불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 만큼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여지가 커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부해도 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결국 못 주게 되면(사업주는 벌금형),
민사로 받아내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겠고,
최악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법으로도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가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을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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