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년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후에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라도 처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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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미지급 청구건 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수당도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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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전 통보를 했으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에 관해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질문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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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 삭감으로 자진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 상태에서 자진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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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촉탁직 퇴직금 근속기간 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약할 경우 정년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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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이상 출퇴근차량지원폐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합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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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한 경우 일요일은 평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평일근로이고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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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계약 중 계약연장을 거부해도, 연장기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간 합의가 있는경우 한차례 동일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치않으면 3개월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3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파견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1년간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연장하지 않았다면 1년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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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원들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재량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임원들 중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신분인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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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차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11일분과 2020년 6월 25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14일을 사용하고 1일분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12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오전과 오후의 시간이 동일하다면 각각 0.5일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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