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시).사례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퇴사처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019년 12월 31일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므로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19년 12월 31일 형식적으로 퇴사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2020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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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면 사업의 양도양수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양수인인 용역업체에게 승계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양도양수에 즈음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기 보다는 일반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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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상태에서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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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1월 1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이중취업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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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경영의 악화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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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정확히 1년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전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1년만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50일(50세 미만), 180일(50세 이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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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관련 질문드려요 (성폭행x 성희롱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증거는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가 진술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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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추가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일에 근로했으면 주휴수당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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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녁밥을 근로자 개인이 사먹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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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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