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 17조 적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이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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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휴수당(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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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의 표현은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장기간이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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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일반적구속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명칭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추정되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다 하더라도 비조합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복리후생비는 조합원이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금품으로 추정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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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1. 31. 퇴사인 경우2019. 7. 25.부터 2020. 5. 25.까지 11일 발생2020. 6. 25.에 15일 발생 2021. 6. 30. 퇴사인 경우2019. 7. 25.부터 2020. 5. 25.까지 11일 발생2020. 6. 25.에 15일 발생2021. 6. 25.에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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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소한 1년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19년 12월 2일인 경우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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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직원의 월급이 알바 최저시급의 월급보다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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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거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임금협상은 단체교섭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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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노동자가 먼저 밝히면 예상 퇴사일보다 일찍 짤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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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료 유실 부분은 민사나 형사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약정한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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