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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2

사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수습시간을 정해서 일주일동안 오후 6-10시까지 일 배우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으며, 그리고 지금 6일동안 일을 혼자서 하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1000원 더 적게 시급으로 15일에 한번씩 월급으로 준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두라고 협박같은 말을 하고 그만두는 대신 여태 일 한거는 돈을 안준다고 갑질 하시면서 심한말을 하며 알바생들 한테 함부러 행동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알바하시는 분들은 두달에 한번 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저녁시간에 일하는데 저녁밥을 사비로 사먹으라고 하며, 가게 쓰이는 물건들이 고장이 난 상태 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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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녁 밥값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무급으로 근무한 시간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과의 차액과, 무급 수습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수습기간 포함)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녁밥을 근로자 개인이 사먹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사업주가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아르바이트에게 두달에 한번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위반됩니다.

    사업주에게 식대 제공 의무는 없으며, 가게의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재해주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