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나요?
파견근로자의 형식적인 사용권은 파견사용주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출퇴근, 휴게시간 운용 등 사업장내에서의 행위들은 사용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어 파견근로자의 지위와 의무에 관한 혼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파견사업주가 변경됨과 무관하게, 파견근로자의 파견 근로 기간이 이미 2년을 도과했다면 사용사업주로서는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고용 의무가 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직접 고용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고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차별개선과-1334, 2008.8.7)에 따르면
[회 시]
(중략......) 따라서, A파견회사의 부도로 C파견회사가 A파견회사를 인수하면서, 당해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A파견회사에서 C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B공기업이 당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B공기업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아울러,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파견법 부칙 제2항은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6조(파견기간)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계속하여 B공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2008년 10월, 즉 2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당해 B공기업은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파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용사업주 고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대법 2013다1496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상태에서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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