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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22

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주말만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저희는 한달 시작하기전에 미리 추가근무할수있는 날과 시간들을 팀장님과 상의를하는데요 이게 한달전부터 미리 상의를해야되는거라 유동적이게 상의를할수가없습니다.회사에서 직원도많이없어서 추가근무를 하시기를많이원해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저는주말만모두나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채운거니까 주휴수당을 받는조건이 충족되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추가근무를 나올수있다고 미리말한 날짜에 사정이있어서 못나오면 결근처리되어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달에 추가근무를 화요일 목요일 두번 4시간씩 추가근무를 한달내내나올수있다고 상담시간에언급은했으나 이번달에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추가근무를 못할것같습니다.아직 5월달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구두로만얘기했고요 그러면 이럴경우 제가 약속했던 이번달 화요일 목요일이 모두 결근처리가되어 주휴수당을 한달내내 못받는것이 맞는건가요? 추가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도않은 근무시간인데도 결근으로처리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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