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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2

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주말만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저희는 한달 시작하기전에 미리 추가근무할수있는 날과 시간들을 팀장님과 상의를하는데요 이게 한달전부터 미리 상의를해야되는거라 유동적이게 상의를할수가없습니다.회사에서 직원도많이없어서 추가근무를 하시기를많이원해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저는주말만모두나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채운거니까 주휴수당을 받는조건이 충족되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추가근무를 나올수있다고 미리말한 날짜에 사정이있어서 못나오면 결근처리되어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달에 추가근무를 화요일 목요일 두번 4시간씩 추가근무를 한달내내나올수있다고 상담시간에언급은했으나 이번달에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추가근무를 못할것같습니다.아직 5월달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구두로만얘기했고요 그러면 이럴경우 제가 약속했던 이번달 화요일 목요일이 모두 결근처리가되어 주휴수당을 한달내내 못받는것이 맞는건가요? 추가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도않은 근무시간인데도 결근으로처리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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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추가근무와 상관 없이 최초 근로계약시 1주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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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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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말근무자로서 소정근로일은 주말에만 해당합니다. 주말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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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은 근무시간과 상관 없습니다. 출근만 하였다면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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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근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니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추가근무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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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대해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의 뜻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매달 주말근무외의 추가근무로 정하는 날이 달라지므로, 고정되었다고 볼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를 개근했다면 그 해당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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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추가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일에 근로했으면 주휴수당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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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정해지는 추가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추가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용자의 주휴수당 미지급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차후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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