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대해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의 뜻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매달 주말근무외의 추가근무로 정하는 날이 달라지므로, 고정되었다고 볼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를 개근했다면 그 해당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