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매년 인상되는 것은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사업장의 시급이 당연히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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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주말을 같이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주별도 15시간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주휴를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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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도 노동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출장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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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 전 알리지 않을 시 월급 절반 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한 달전에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돈이 비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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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 아르바이트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한 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직원에게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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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교육 중도포기시 교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합격 후 교육을 한 것이므로 교육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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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보강으로 한 건 수업으로 안 친다고 임금을 보름으로만 계산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강수업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임금 계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강수업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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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떠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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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에 변동이 있을 뿐 이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이 새로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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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어떠한 금전활동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다만, 고용센터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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