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을 무급 처리해요..
3월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08시부터15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쓰고 휴게시간 30분은 유급처리 30분은 무급 처리합니다. 15시까지 7시간을 근로 시키고 임금은 6시간30분 계산해 입금해줍니다. 3월8일부터 11월26일 주5일 근무로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주한테 얘기하니 다른곳도 휴게시간30분은 무급 처리 한다고 지금 까지 30분 근로분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법에 위배된 건데 제가 어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