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을 무급 처리해요..

2020. 11. 10. 10:31

3월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08시부터15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쓰고 휴게시간 30분은 유급처리 30분은 무급 처리합니다. 15시까지 7시간을 근로 시키고 임금은 6시간30분 계산해 입금해줍니다. 3월8일부터 11월26일 주5일 근무로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주한테 얘기하니 다른곳도 휴게시간30분은 무급 처리 한다고 지금 까지 30분 근로분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법에 위배된 건데 제가 어찌 해야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7시간을 모두 일하시는 부분일까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으로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를 부여한다고 했으나 부여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30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0. 16: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상황이 어떤지 알수 없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1시간 휴게시간이 무급이어야 함에도 30분만 무급인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11. 11. 1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봄.

        (근로개선정책과-2218)

        2020. 11. 11.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하지 않은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는바, 08:00~15:00까지 근무한다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전부 근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7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이 08:00부터 15:00까지 휴식없이 7시간이라면 7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쉬지도 않은 30분만큼의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0.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