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되나,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1차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으나 근로자가 연차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2차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정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사용일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