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겨울방학때 부터 쭉 일하면서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중에도 주5일 매일3시간씩 일했고 여름방학때 종일 근무로 주6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방학때도 종종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준비하신다며 가게를 자주 쉬었고 방학인 두달동안 한달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개강을 한후에도 가게 하는 날을 계속 미루시며 쉬었고 마지막 연락에서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기에 문자와 카톡을 먼저 보내보고 기다렸으나 그래도 읽지않고 연락이 없기에 전화도 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약4달을 일을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를 새로 열면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실제로 가게를 열었으면서 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가게를 연 날부터 고용된 것으로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사례의 경우에는 가게를 열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