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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0

일시켜주기로 해놓고 사장님과 점장님이 잠수를 탑니다..

고3 겨울방학때 부터 쭉 일하면서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중에도 주5일 매일3시간씩 일했고 여름방학때 종일 근무로 주6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방학때도 종종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준비하신다며 가게를 자주 쉬었고 방학인 두달동안 한달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개강을 한후에도 가게 하는 날을 계속 미루시며 쉬었고 마지막 연락에서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기에 문자와 카톡을 먼저 보내보고 기다렸으나 그래도 읽지않고 연락이 없기에 전화도 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약4달을 일을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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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내용을 보아 판단하건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왜냐하면,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구두로 채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리지 마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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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를 새로 열면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실제로 가게를 열었으면서 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가게를 연 날부터 고용된 것으로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사례의 경우에는 가게를 열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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