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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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조퇴를 해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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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옆집 가게차를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분 잘못으로 차주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배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리비용이 합당하다면 사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수리비용은 확인되었으므로 차주와 잘 합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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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전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차액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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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첫달 사대보험 안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사례처럼 4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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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우선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여야 하므로 근로자측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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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중입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3주(21일) 단위로 근무가 반복되는 형태입니다.<실근로시간>제1주 : 8×5=40제2주 : 8×5=40제3주 : 8×5+3=43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40+8)+(40+3×0.5+8)}÷21×365÷12=211※ 8은 주휴시간,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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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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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야근수당이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의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22:00~06:00)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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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근로자입니다. 급여가 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직이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종속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동일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예상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실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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