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쓰지못한연차수당이 궁금해요
4년정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받질못했네요 한번도 연차를 쓰지도 않았구요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최저급여를 받고있었다면 얼마정도를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로만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5인 이상인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급여 항목에 연차수당으로 구분을 해놓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잔여연차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통상 시급X 1일 소정근로시간x 잔여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 예를 들어 2016.10.1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년 80% 이상 출근시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 2016.10.1~2017.9.30(1년) : "2017.10.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10.1에 발생"
- 2017.10.1~2018.9.30(2년) : "2018.10.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10.1에 발생"
- 2018.10.1~2019.9.30(3년) : "2019.10.1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0.10.1에 발생"
- 2019.10.1~2020.10.30(1년) : "2020.10.1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시 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근기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면 2018.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있으므로,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1.1 입사하신것으로 가정하고 연차를 계산하면
2017.1.1 15개
2018.1.1 15개
2019.1.1 16개
2020.1.1 16개
총 6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400여만원 될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62일(15+15+16+16)이므로 미사용수당은 ‘62×8×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서 입사일을 2016.10.01로 가정하고 퇴사일을 2020.10.02로 가정하겠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최저시급 x 8시간 x 미사용일수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과 퇴직일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x소정근로시간x연차개수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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