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DC)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 산정기간에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연간임금총액 - 산정제외기간동안 받은 임금)/(12개월 – 산정기간제외기간)예) 월 30일 중 15일 휴업시 (월환산시: 0.5개월) → (연간임금총액 – 휴업수당) / (12개월 – 0.5개월)사례의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 예비군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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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만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이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대출상환을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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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부당해고)시 임금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시급을 구해서 근로시간에 곱해서 구하는 것이 원칙입나다. 시급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이렇게 구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보면 됩니다.시간은 4일분의 시간합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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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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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결과이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결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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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면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교섭을 합니다. 이것을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기타 일반적인 의견 교환 등은 각 노동조합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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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재 은폐가 주목적입니다. 즉, 산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입찰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그런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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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입니다. 즉,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약 가입이 싫다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경우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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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사용자는 적법하게 고용한 사용자에 비해 규제를 덜 받게 되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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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그 형태가 파견이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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