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금 추석 이라서
월화만 출근했습니다. (8시간씩 )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는 다면 그 금액은 8시간 어치 인가요?
아니면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16/40*8=3.2시간 어치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