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추석 연휴에 휴일 또는 휴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 또는 없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요일, 화요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1주40시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