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지금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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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처리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당연 퇴직 또는 당연 면직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그러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확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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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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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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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 넘어서 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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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두달을 쉬었으면 그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당초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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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면서 위로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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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충족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갱신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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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동업으로 인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불법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친구간이므로 좀 더 기다려 보다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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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무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3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지급요구 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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