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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2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나요?

1년 이상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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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이에 대하여 퇴사시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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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 이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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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잔여 근로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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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상이 됩니다.

    정산시점 이후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1년을 기준으로 그 날수에 맞게 비례계산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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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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