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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나요?

1년 이상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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