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노동법위반 관련된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험담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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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월급도 밀리고 국민연금도 밀렸습니다. 받아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라 함은 노동청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를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임금, 퇴직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3. 국민연금이 미납된 경우 근로자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기간의 1/2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4.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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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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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질병 등의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반면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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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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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일 퇴사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회사측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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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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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단체가 2개이상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를 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이라고 불렀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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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인 경우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노조 가입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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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 조항>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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