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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염소12
도도한염소1220.09.16

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식당 휴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구요.

사람이 없어서 직원도 2명은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안올 때 청소를 해놓고 식당을 정비해놓지만

다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잘 안보이는 곳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씨씨티비로 보더니 일을 안한다며, 일한시간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손님 오는 타이밍이 따로 있거든요...

손님없다고 쉬었다고 급여를 깎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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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반면에 작업상의 사정으로 사용지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님이 안 오는 이유로 잠시 휴식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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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쉬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었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이었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잠시 쉬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시간 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이는 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해당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소이동 등의 제약이 있을 순 있으나 해당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대기하는 등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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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손님이 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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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손님이 없어 근로제공을 막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최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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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손님이 없을 때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투입되는 경우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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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아래를 조문을 참고하세요.

    적게 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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