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식당 휴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구요.
사람이 없어서 직원도 2명은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안올 때 청소를 해놓고 식당을 정비해놓지만
다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잘 안보이는 곳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씨씨티비로 보더니 일을 안한다며, 일한시간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손님 오는 타이밍이 따로 있거든요...
손님없다고 쉬었다고 급여를 깎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