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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들소129
알뜰한들소12920.09.16

반차는 하루에 몇시간 근무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정확한 반차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반차로 근무하는 날에도 일이 바뻐서

같이 일을하다보면 6~7시간 정도 일할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때는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분도 반차 사용할때 반차 사용하고 정확히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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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반차'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부여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1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차는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에 출근하여 4시간만 추가적으로 근로하면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공제할 임금 없음).

    •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고 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실근로가 6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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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는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연차휴가(1일 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내부 규정등에 의해 반차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차는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시간이 반차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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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는 반차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 및 언급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선에서 1일단위로 신청해서 쓸수 있지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의 사용에 있어서 반일을 단위로 하는 "반차휴가"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것입니다.

    즉 만약 회사에서 허용할 경우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처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반차휴가 사용허가는 의무가 아님)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반차가 가능하다고 보고, 질문자님이 1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휴게시간)은 12시30에서 1시30분까지)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4시간 (즉 1일기준 8시간의 반인 4시간)을 기준으로 오전반차를 사용하시면 오후 2시까지 출근을 하셔야 할것이며 오후 반차를 쓰시면 2시부터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즉 반차쓰는 날에도 4시간은 근무해야함).

    결론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하루일하는 근무시간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반차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으로만 부여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기에 반차를 쓰는날에는 4시간만 일을 하면 될것입니다 (즉 반차를 쓰는 당일에도 6~7시간을 일하시면 실제로 반차를 제대로 쓰지 못한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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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1년이상 15일, 1년미만의 경우 한달에 하루 하루 연차가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의 곱한금액을 말합니다. 반차의 경우 보통 4시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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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는 연차휴가(1일)의 절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명확한 반차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9시 출근 및 8시간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4시간 근무) 근무를 하여야 하며, 오전반차는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규 및 취업규칙 등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점심시간 이전까지(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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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의 절반을 휴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명칭은 반차이나 실제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미달한다면 그 시간만 휴가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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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근로자 편의로 잘라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원칙대로 한다면, 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1개의 연차휴가를 50퍼센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4시간분을 반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적은 시간은 조퇴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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