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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거위54
엄격한거위5420.09.16

정규직 전환 인턴,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려야하나요?

정규직 전환인턴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인턴은 처음 뽑아보는거라 여쭤봅니다.

먼저 6개월 정도 인턴으로 채용 한 뒤,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턴의 업무 방식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들면 그대로 6개월 이후 계약 해지해도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정규직 전환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속 계약 기간까지 일할건지, 아님 지금 나갈건지 제안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정규직 생각이 있는 분을 인턴으로 모시고 싶은거라 정규직 채용 언급없이 인턴을 채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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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조건을 정하면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정할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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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인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인턴동안의 계약기간이 있을겁니다. 인턴동안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미흡한 경우 본채용거절 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을겁니다. 계약만료 한달전쯤에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의 평가등을 이야기해주면서 말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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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6개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2. 인턴(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을 하면,

    인턴이 만료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 이것도 해고입니다.

    그래서 해고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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