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는 하루에 몇시간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의 절반을 휴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명칭은 반차이나 실제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미달한다면 그 시간만 휴가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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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주 하는 외국계 비영리 법인 회사 노동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책정에 관해 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책정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2. 연장근로가 있으면 평일 시급에 대해 가산을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책정 방식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식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4. 지사장의 폭언과 갑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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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 말로 말하는거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구두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경우이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원단 하자에 대해 잘못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한 무단 결근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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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했는데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했는지 통보하지 않고 퇴사했는지 여부와 임금 발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근무한 사실을 토대로 임금은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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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고 와 4대보험신고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므로 해당 개인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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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근로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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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가능하면 그런 회사에는 취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면 무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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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 만기되고 퇴사합니다. 연장근로, 최저임금도 못지킨거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관련 증거는 조사시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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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계산하신 알바비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시 각종 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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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하려는데 퇴직금은 신고전에 받아야하나요 후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을 원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제신청에서 이겨서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되고 퇴직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주장과 퇴직금 청구는 현상적으로는 모순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퇴직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 청구는 보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이 문제가 종결된 후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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