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때문에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에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창 바쁠 프로젝트 기간이라 신입이 들어와도 다시 교육시키기엔 시간의 한계가 있기에, 전 직원에게 완벽한 인수인계를 약속 받고 퇴사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이 자꾸 업무 파일을 다르게 처리해서 물어보니 전 직원이 인수인계를 엉망으로 했더라구요.
돈과관련된 부분이라 잘못하면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뻔했습니다.
그 직원이 파일과 이것저것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급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자꾸 지연되는데 이럴경우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무미인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인 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파일을 넘겨주도록 요청해 보시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시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불응하는경우
의사표시는 한달 이후에 성립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의 손해를 끼친경우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등을 회사에서 입증해야합니다. 손해가 발생할뻔한 사유등으로는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직원이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계인수를 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손해의 크기와 손해가 해당 직원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청구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