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4일에 퇴사하고자 구두로 팀장에게 퇴사 통보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14일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4일에 퇴사를 승인할 경우에는 14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1개월 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