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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조문>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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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로 인한 연장및 야간 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008:00 근무가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해당 근무가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수준으로서 평소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기존 당직비에 준해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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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의해 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5. 18. ~ 2017. 5. 17. (15)2017. 5. 18. ~ 2018. 5. 17. (15)2018. 5. 18. ~ 2019. 5. 17. (16)2019. 5. 18. ~ 2020. 5. 17. (16)총 휴가일수 : 62일62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 설명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57일이므로 2번처럼 계산하여 5일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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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만 일일보고서를 쓰라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귀찮은 일을 시키는 경우에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우선 회사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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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안 좋을 시 지난 분기에 상여금을 반납하라는데, 이거 합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반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고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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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희롱&괴롭힘..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 고위층에게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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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면 면접을 보라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종료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원직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면접이 필요한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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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간부가 사장을 대리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간부는 사용자로서 행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직접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말을 녹음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부의 말이 녹음되어 있으면 증거로서 충분합니다.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군대 편입 문제는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므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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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8월 4일입니다.14일의 시작일은 8월 4일이며 만료일은 8월 17일까지입니다.8월 17일까지 입금해야 하고, 미입금시 8월 18일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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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관리 사업장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계산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 7. 6. 퇴사자의 경우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41일2017. 11. 20. ~ 2018. 11. 19. (11+15=26)2018. 11. 20. ~ 2019. 11. 19. (15)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 43일③ 결론 : 43일부여는 적법, 미사용일수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2. 2020. 11. 20. 퇴사자의 경우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57일2017. 11. 20. ~ 2018. 11. 19. (11+15=26)2018. 11. 20. ~ 2019. 11. 19. (15)2019. 11. 20. ~ 2020. 11. 19. (16)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 43일③ 결론 : 57일 부여가 적접, 미사용일수 16일(=57-41)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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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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