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규모가 좀 되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사측에서 퇴직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하던 일과는 완전히 관련없는 업무지로 발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사측에선 인사이동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가 볼 땐 사무직을 매장직으로 보내는 등 그 사람이 해보지도 않았고, 서툴 수밖에 없는 업무지로 발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매장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매장 근무로 발령이 났고, 이에 항의하자 발령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료들도 회사 측의 이같은 불합리함에 어이없어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다들 손놓고 있습니다. 노조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지 이동은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일단 발령은 났는데, 그 발령지로 출근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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